석박통합과정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석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통합과정에 대한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학칙 제69조에서 정한 박사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다.
- 재학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통합과정의 운영
- 이수 학점: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4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과(부)는 자체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제출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 위 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탈락 및 중도 포기시 조치
–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하여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5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5개학기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6개학기 이상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