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수업연한 및 학위취득 소요학점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각각 2년 이상, 석,박통합과정은 4년이상으로하며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표1> 학위취득 최저 소요학점

과정별교과학점
석사24
박사36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이수

가. 교과학점과 논문연구학점

1) 대학원과정 각 학과(부)에는 전공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이들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교과학점과 논문연구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논문연구학점이 있다. 논문연구학점은 석,박사 <대학원논문연구> 의 교과목에 부여한다.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과정별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는 9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12학점 이상 을 들어야하며 이때, 전공과목은 화학전공에 국한되지 않으며 과학교육과 전공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료학점의 1/2범위내에 학칙 제 2항의 과정 간 취득 인정학점(6학점 이내)을 포함한다. 그러나 선수과목으로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학점이수 표준형태는 <표 2>과 같다.

(1)-1 연구윤리과목은 과정수료학점에 불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6.02.05. 시행)
-2016년 1학기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기 수강한 학생은 과정수료학점으로 포함함.

<표 2> 과정별 학기당 수강신청 허용 학점

과정제 1학기제 2학기제 3학기제 4학기
석사12121212
박사12121212

(2) 논문연구 과목의 취득학점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수강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다. (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까지 이수 할 수 있음)

<표 3> 논문연구과목의 대학원별 이수요건 및 이수방법

사범대학최대이수학점인정 (포함)
석사6학점
박사12학점
석박통합12학점

나. 교과학점 통산

1. 박사과정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 편성된 교과과정 또는 전문대학원 동일 학과 전공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논문연구 학점은 이를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박사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위해 과정 수료 후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석사과정 취득학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인정은 그 성정이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있으며, 인정교과목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다만,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는 석사과정 취득학점은 1977년 이후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학점에 한한다.

(3) 현재의 석,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본교의 동일전공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까지 전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2. 석사과정의 학사과정 취득학점 인정

(1) 다. (1)항에 따라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을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인정되는 교과목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3. 입학 전 타교 석, 박사과정 취득 학점 인정(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

(1) 본교 석, 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타교 통이로가정 동일전공의 석, 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그 성적이 B0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15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학점 인정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한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수학한 대학원과 교과목명, 학점 및 성적을 학적부에 그대로 등재하되, 성적은 평점 평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4) 타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소속 학과장은 본교에서 명칭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과정간의 학점 취득 인정

(1)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 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2)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과정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과정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교과목 이수상의 유의사항

(1) 교과목 이수에 있어서 학∙석∙박사 각 과정에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 예: 군사학, 논문연구 등) 이외에는 동일명칭의 과목( 학기완성과목 및 통년완성과 목 포함) 중복이수 하여서는 안된다.

(2) 대학원과정에서 2군 교과목의 경우, 부제목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중복 처리되지 아니한다.

(3) 대학원과정 중 병설된 학위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각각 이수한 동일명 칭의 교과목은 교과학점 통산인정(“나”항)의 원칙에 따라 중복이수한 것으로 처리 한다.

학위수여 규정

1.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영어성적 취득(TEPS/ TOEFL)요건

가.  영어과목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자격인정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대상자(기 합격처리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TEPS․TOEFL에 응시하여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전까지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성적표 원본을 1학기는 4월초, 2학기는 10월초 사범대학 교무행정실로 제출).
※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교무처 주관으로 별도 시행 예정
※ 정확한 제출시기는 관련 공문 및 학과공지를 통해서 안내 됨 (해마다 상이)

대학(원) 뉴텝스시행 적용기준 석사학위 박사학위 시행(적용)기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247회 이전TEPS 551점 이상 551점 이상 ‘12.1학기부터
248회 이후 (New)TEPS 298점 이상 298점 이상

– 입학 시 점수와 상이하니, 반드시 졸업여건에 본인 점수가 위 합격인정 기준점수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외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① 외국어시험 성적(TEPS 또는 TOEFL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성적 포함)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합격인정 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학위취득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1.12.9.>
② 제1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 전형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 또는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2.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 전공시험

가. 응시자격

구분자격요건
종합시험
(매년 3월, 9월)
석사2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9학점이상 이수학점 취득한 자
박사2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학점취득한 자
석․박사통합과정은 5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4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출제 내용(전공)

* 석사: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주전공 1과목 + 기타(화학교육,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나노화학) 중 선택 1과목,  총2과목
* 박사: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주전공 1과목 

다. 시험합격기준(전공)

(1) 고시과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매 과목 석사과정 60점이상,박사과정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3. 대학원 졸업 논문제출 청구자격 개정문(2020.9.16.)

ㅁ 석사과정

    –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석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실적 1건이상 또는 특허출원 1건 이 있어야 한

ㅁ 박사과정

    – 교과학점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로 게재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한다. 

4. 학위논문 제출기한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4년, 박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다만,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 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이행 기간(특례보충역 포함)과 임신∙출산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앞의 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5. 과학교육과 대학원 졸업 이수규정 개정문 (2020.9.8.)

1. 2020.8.31 BK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의 BK사업단에서 지정한’ 대학원 과학교육과 교과목 공통이수요건

(기초교과목, 전문교과목, (토대문화정립,현장교육혁신, 프론티어창의교육))의 지정은 폐기 된 것으로 하며, 각 학과는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 (2020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생들의 강의과목 신청은 BK사업단에서 지정한 과학교육과 개설 교과목 분류표를 따를 필요가 없음)

2. 지금까지 BK사업단이 제시한 대학원생들의 졸업요건으로 학회지 논문 제출에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각 학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학과에서 교수회의를 거쳐 졸업요건을 따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