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이수 절차
대학원 교육학과 학생의 교직과정 이수는 석사과정 입학 때 전공 교수에게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제출하여 입학 전 출신대학에서 취득한 표시과목 관련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전공과목 이수
구분 | 2009~2012년도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전공과목 | ∙전공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 (‘교과교육론’과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반드시 포함) | ∙전공 50학점 이상 (‘교과교육론’과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반드시 포함 / 2024-2학기 이전) (‘교과교육론’ 반드시 포함 / 2024-2학기 이후) |
교직과목 이수
구분 | 2009~2012년도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육학 개론(701.101A)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육학 개론(701.101A)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교과교육 | -전공 영역으로 이동 | -전공 영역으로 이동 |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 ∙6학점 이상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 2009~2012학년도 입학자(1회이상), 2013학년도입학자부터(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 교직 적인성과 심폐소생술은 1년에 한번만 이수가능, 연속학기 이수 불가.
예)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연속학기 이수 불가.
※ 성인지 교육은 학년도별 1회만 인정(동일 학년도에 2회 이수 불가).
예)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연속학기 이수 불가.
※ 성인지 교육은 학년도별 1회만 인정(동일 학년도에 2회 이수 불가).